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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안경, 쓰기만 해도 올해 무효·내년 응시 정지…안경 검사 방법 정리

수능 AI 안경, 쓰기만 해도 올해 무효·내년 응시 정지…안경 검사 방법 정리

3줄 요약

  • 11월 19일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부터 스마트안경(AI 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됐습니다.
  • 시험 중 쓰고 있다가 걸리면 그해 시험 무효에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정지됩니다.
  • 감독관이 안경을 벗어 보여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고, 거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능 AI 안경, 걸리면 처벌은 어디까지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월 15일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유의사항에는 처음으로 스마트안경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거는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의 부정행위 조항입니다.
처분은 상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상황 처분
1교시 전에 내지 않고 가방 등에 소지 그해 수능 무효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 그해 수능 무효 + 다음 해 응시 자격 1년 정지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 거부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 가능

눈여겨볼 점은 실제로 기능을 썼는지와 상관없이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적발되면 올해와 내년 수능 자격을 모두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술장에서 잇따라 적발, 왜 수능까지 번졌나

스마트안경 문제는 수능 전에 대학별 논술 시험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10월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계열 논술에서, 10월 10일 연세대 자연·통합계열 논술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입실 때는 평범한 안경을 쓰고 있다가 시험이 시작된 뒤 바꿔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퇴실시키고 3년 동안 이 대학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5월에는 토익 시험장에서도 스마트안경 착용자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날짜 일어난 일
5월 토익 시험장 스마트안경 적발
10월 3일 서울시립대 논술 적발, 3년 응시 제한
10월 7일 국정감사, 교육부 장관 “2년 자격 박탈” 발언
10월 10일 연세대 논술 적발
10월 15일 평가원 수험생 유의사항에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명시
11월 19일 2027학년도 수능

한 달 반 사이에 대학 시험, 국회, 수능 규정이 연달아 움직인 셈입니다.

수능 안경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감독관은 신분 확인이나 시계 점검 때, 그리고 시험 시간 중에도 스마트안경을 관찰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요청받으면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감독관이 외형을 살피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보낸 지침에서, 시험 도중 의심되는 경우에는 바로 검사하기보다 지켜보다가 시험이 끝난 뒤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뿔테 안경처럼 생긴 검은색 스마트안경
일반 뿔테처럼 생긴 스마트안경. 테 양쪽 모서리의 작은 원에 카메라와 표시등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CCadio / Wikimedia Commons (CC BY 4.0), 일부 자름

AI 안경은 왜 일반 안경과 구별이 어려운가

최근 나온 스마트안경은 테가 얇아지고 카메라 렌즈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독관의 눈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계로 걸러내는 방법도 아직은 마땅치 않습니다.

전파탐지기는 시험장마다 주변 전파 환경이 달라,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는 바로 쓰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연세대는 올해부터 감독관이 수험생 안경을 직접 써 보는 절차까지 넣었지만, 시험 시작 후 바꿔 쓰는 방식은 막지 못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걱정하는 점
중등교사노동조합 등 교원 단체는 판단 책임이 감독관 개인에게 쏠린다고 지적합니다. 의심 상황의 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지원 인력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수능 날 안경을 바꿔야 하나

규정상 금지 대상은 스마트안경입니다.
일반 시력 교정용 안경을 바꿔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감독관은 일반 안경이라도 의심되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는 게 좋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벗어서 보여 주면 됩니다.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스마트안경이 있다면 시험장에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방에 들어 있기만 해도 1교시 전에 내지 않으면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일반 안경은 그대로 써도 됩니다.
스마트안경은 집에 두고, 확인 요청에는 순순히 응하면 됩니다.

대학 논술 AI 안경 처벌은 대학마다 다른가

수능 처분은 교육부 규정으로 전국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반면 대학별 논술은 감독 책임이 각 대학에 있어, 적발됐을 때의 처분도 대학이 스스로 정합니다.

서울시립대의 3년 응시 제한도 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을 담은 감독관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수시 논술에서 대학들이 검사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관련 제도가 바뀌면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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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아이뉴스24, 「’스마트 안경’ 착용시 수능 무효…다음해 응시자격도 정지」(2026.10.15)
· SBS Biz, 「’학생, 안경 좀 벗어봐’…걸리면 수능 2년 날린다」(2026.10.15)
· YTN,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처리방침 보도(2026.10.15)
· 주간경향, 「뿔테 안경 아니었어?···연세대 논술 시험장서 ‘스마트 안경’ 적발」(2026.10.13)
· SBS 뉴스, 「”걸리면 다른 대학 가지 뭐”…스마트 안경에 대학입시 뚫리나」(2026.10.21)
· 머니투데이, 「”엄마, 안경 바꿔야 돼” 수능 땐 뿔테 벗는다?…’AI 안경’ 대책에 ‘비상’」(2026.10.21)
· 세계일보, 스마트안경 수능 대응 관련 보도(2026.08)
※ 각 보도와 평가원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내용이 바뀌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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