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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이자 세금 15.4% 계산법 총정리…단리·복리 차이와 적금 이자가 적은 이유

예금 이자 세금 15.4% 계산법 총정리…단리·복리 차이와 적금 이자가 적은 이유

3줄 요약

  • 예금·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미리 떼어진 뒤 들어옵니다.
  • 같은 연 4%라도 단리·월복리·적금 방식에 따라 손에 쥐는 이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 이자·배당을 합쳐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니 기준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예금 이자 세금 15.4%,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은행 앱에서 만기 금액을 보면 약속받은 이자보다 조금 적게 찍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만 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는 쪽이 세금을 대신 걷어 나라에 내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은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만큼 지방소득세 1.4%가 더 붙어서 합계가 15.4%가 됩니다.

쉽게 말해 이자 1만 원이 생기면 1,540원은 세금으로 빠지고 8,460원이 내 몫이라는 뜻입니다.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이자에만 15.4%가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후 금리”는 대략 약정 금리에 0.846을 곱한 값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후 이자 계산 방법, 3단계로 따라 하기

1년 만기 정기예금 1,000만 원, 연 4%(단리)를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세전 이자 구하기: 1,000만 원 × 4% = 40만 원
  2. 세금 구하기: 소득세 40만 원 × 14% = 5만 6,000원, 지방소득세 5,600원, 합계 6만 1,600원
  3. 세후 이자 구하기: 40만 원 − 6만 1,600원 = 33만 8,400원

만기가 1년이 아니면 첫 단계에서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6개월이면 연 이자의 절반, 2년이면 두 배가 세전 이자입니다(단리 기준).

금리를 월 단위로 따질 때도 원리는 같습니다.
세금은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에 그 이자에 매겨집니다.

단리와 복리 차이, 이자는 얼마나 달라지나

단리는 처음 넣은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복리는 중간에 생긴 이자를 원금에 더해 그 합계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눈사람에 비유하면 단리는 같은 크기의 눈덩이를 하나씩 옆에 쌓는 것이고, 복리는 굴릴수록 눈덩이 자체가 커지는 것입니다.

은행 상품 중에는 한 달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월복리 예금이 있습니다.
같은 1,000만 원, 연 4%, 1년이라면 월복리 세전 이자는 약 40만 7,400원으로 단리보다 7,400원가량 많습니다.

1년짜리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금리가 높을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는 장기 상품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연 4%로 1년 맡겼을 때 이자 비교 그래프: 정기예금 단리 세전 40만 원·세후 33.8만 원, 월복리 세전 40.7만 원·세후 34.5만 원, 정기적금 세전 21.7만 원·세후 18.3만 원
같은 금액, 같은 연 4%라도 넣는 방식에 따라 이자가 달라집니다. 적금은 1,000만 원을 12개월에 나눠 넣은 경우입니다.

적금 이자는 왜 예금보다 적게 나올까

“적금 4%면 1,000만 원 모아서 40만 원 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절반 남짓입니다.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은행에 머문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 치만 받습니다.

매달 약 83만 원씩 12번, 총 1,000만 원을 연 4% 적금에 넣으면 세전 이자는 약 21만 6,700원입니다.
15.4%를 떼고 나면 약 18만 3,3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적금 금리는 예금 금리와 같은 숫자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대략 “적금 금리의 절반 남짓이 같은 돈을 예금에 넣었을 때의 효과”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한 줄 정리
예금은 목돈을 처음부터 맡기는 것이고, 적금은 돈을 나눠 넣는 것이라 평균 예치 기간이 약 절반입니다. 금리 숫자보다 ‘돈이 실제로 얼마 동안 들어가 있었나’를 보면 이자가 보입니다.

예금·적금·복리 방식 비교, 표로 한눈에

구분 정기예금(단리) 정기예금(월복리) 정기적금(단리)
넣는 방식 목돈 한 번에 목돈 한 번에 매달 나눠서
이자 붙는 대상 원금 원금+쌓인 이자 넣은 회차별 원금
1,000만 원·연 4%·1년 세전 이자 40만 원 약 40만 7,400원 약 21만 6,700원
세후 이자(15.4% 공제) 33만 8,400원 약 34만 4,700원 약 18만 3,300원
잘 맞는 경우 이미 모아 둔 목돈 목돈을 길게 맡길 때 월급에서 꾸준히 모을 때

표의 금액은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다고 가정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 중도해지 금리,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 원,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15.4%만 떼고 세금이 끝나는 것은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이 근로·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합산된 부분에는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1,500만 원씩 금융소득이 있다면 둘 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율 계산은 개인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준에 가까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을 덜 내는 통장은 어떤 게 있나, 2026년에 바뀐 점

모든 예금이 15.4%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면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는 상품이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1인당 원금 5,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에 세금이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가입분부터 만 65세 이상 기준으로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새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그 전에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예탁금은 일반 은행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왔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2026년 가입분 5%, 2027년 이후 가입분 9%로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혜택은 세법 개정 때마다 대상과 한도가 자주 바뀝니다.
가입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현재 적용되는 조건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4%대 복귀로 다시 보는 계산

최근 일부 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다시 연 4%대로 올라왔습니다.
은행별 금리와 우대 조건은 정기예금 금리 다시 4%대…은행별 최고금리와 1천만 원 이자 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글의 숫자도 이 글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금리 3.5%와 4%의 차이처럼 작아 보이는 0.5%p도, 15.4%를 뗀 세후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면 실제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금리가 높아질수록 같은 원금에서도 이자가 커지므로, 큰 금액을 맡길 때는 앞에서 본 2,000만 원 기준과 예금자보호 한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탁자 위 유리병 안에 동전 몇 개가 담겨 있는 모습
이자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15.4%가 붙습니다.
사진: Free Images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 세금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15.4%를 미리 떼어 내므로,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세금도 달라지나요?

세율 15.4%는 같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금리가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아 이자 자체가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이자에 15.4%가 붙습니다.

세후 금리는 어떻게 빠르게 계산하나요?

약정 금리에 0.846을 곱하면 됩니다. 연 4%라면 세후 약 3.38%, 연 3.5%라면 약 2.96%입니다(일반 과세 기준).

예금자보호는 이자까지 보호되나요?

네. 2025년 9월 1일부터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펀드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 돌려받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월복리 적금은 단리 적금보다 이자가 많이 늘어나나요?

조금 늘어나지만 1년 만기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복리 효과는 기간이 길수록 커지므로, 짧은 상품은 금리 숫자 자체를 비교하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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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14%
  • 삼일PwC, One Point Tax — 금융소득 과세 구조
  • SC제일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 KB Think, 「2026년 달라지는 세법 훑어보기」(2025.12.30)
  • 브라보마이라이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축소 보도(2025.9.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2025.7.22)
  • 복지로,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 예금 보호」

세율과 비과세 조건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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