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넣었을 때 세금을 떼고 실제로 받는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금액·기간·금리만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오고, 입력한 숫자는 이 화면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예금과 적금, 같은 금리인데 이자가 다른 이유
예금은 처음 넣은 돈 전체가 기간 내내 이자를 받습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이라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 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 치만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 4%라도 적금의 실제 수익률은 원금 기준으로 절반 정도입니다.
| 조건 (1년, 단리, 일반과세) | 원금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
| 예금 1,000만 원 · 연 3.5% | 10,000,000원 | 350,000원 | 296,100원 |
| 적금 월 50만 원 · 연 4.0% | 6,000,000원 | 130,000원 | 109,980원 |
한 줄 정리
적금 연 4%의 세전 이자 130,000원은 원금 600만 원의 약 2.17%입니다. 광고 금리만 보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계산 방법
정기예금
- 단리: 원금 × 연 이자율 × 개월 수 ÷ 12
- 월복리: 원금 × {(1 + 연 이자율 ÷ 12)개월 수 − 1}
적금 (매달 같은 금액)
- 단리: 월 납입액 × (연 이자율 ÷ 12) × 개월 수 × (개월 수 + 1) ÷ 2
- 월복리: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개월 수만큼 복리로 계산해 더합니다.
세금
일반 예금·적금 이자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 350,000원, 세금 53,900원, 세후 이자 296,1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을 월복리로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355,669원으로, 단리보다 5,669원 많습니다. 1년짜리에서는 복리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 과세’에서 비과세를 고르거나, ‘직접 입력’에 해당 세율을 넣으면 됩니다. 조합 예탁금(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이나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자격과 적용 기간이 따로 있으니 가입하려는 기관에 세율을 확인하세요.
은행 앱에서 본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나요.
은행마다 이자와 세금을 원 단위·10원 단위에서 버리는 방식이 달라서 끝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자가 많으면 세금이 더 늘어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5.4% 원천징수까지만 계산합니다.
월복리 적금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같은 금리라면 월복리가 조금 더 많지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금리 자체가 0.1~0.2%포인트 높은 단리 상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금리부터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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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14%) · 지방세법(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회사 기준과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기준이 바뀌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