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배당기준일은 배당받을 주주 명단을 확정하는 날이고, 배당락일은 그 하루 전 영업일입니다.
- 국내 주식은 산 날부터 2영업일 뒤에 내 주식이 되므로,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배당을 받습니다.
- 2023년부터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기준일을 나중에 정하는 방식이 도입돼, 회사마다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배당 공시가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날짜 세 개, 매수 마감일·배당락일·배당기준일의 관계만 알면 풀립니다.
배당기준일 뜻, 이날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한다
배당기준일은 회사가 “이날 주주인 사람에게 배당을 주겠다”고 정한 날입니다.
학교에서 출석부를 마감하는 날과 비슷합니다. 마감 시각에 명단에 있으면 그 뒤에 전학을 가도 받을 것을 받고, 마감 뒤에 전학 온 학생은 이번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에 주주였던 사람은 그다음 날 주식을 다 팔아도 이번 배당금을 받습니다.
반대로 기준일이 지난 뒤에 산 주식에는 이번 배당이 붙지 않습니다.
배당락일은 언제이고, 언제까지 사야 배당을 받을까
함정은 ‘산 날’과 ‘내 주식이 되는 날’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T+2 결제를 씁니다. 주문이 체결된 날(T)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주식이 실제로 내 계좌에 들어오고 주주명부에 오릅니다.
그래서 날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 매수 마감일(기준일 2영업일 전): 이날까지 사면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오릅니다.
- 배당락일(기준일 1영업일 전): 이날부터 사면 결제가 기준일을 넘겨 이번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 배당기준일: 주주명부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영업일’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매수 마감일이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이 월요일이면, 배당락일은 직전 금요일이고 매수 마감일은 그 전날인 목요일입니다.
배당락일에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배당락일부터 사는 사람은 이번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주식인데 ‘배당 받을 권리’가 빠진 셈입니다.
또 배당금은 회사 현금에서 나가므로, 그만큼 회사 가치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당락일에는 배당금 정도만큼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주가는 그날 시장 분위기에 따라 더 내리기도, 오르기도 합니다.
기억할 점
배당 직전에 사서 배당락일에 바로 팔면 배당금은 받지만, 주가가 떨어진 만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당금에서는 세금도 빠집니다.
배당금 지급일은 언제, 결의부터 입금까지 순서
기준일 다음에는 회사가 배당금을 확정하고, 실제로 돈을 보내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 단계 | 하는 일 | 주주가 할 일 |
|---|---|---|
| 배당 결의 |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1주당 배당금을 정함(기존 방식은 기준일 뒤에 결의) | 공시로 금액 확인 |
| 매수 마감일 | 기준일 2영업일 전, 이날 체결분까지 배당 대상 | 받으려면 이날까지 매수 |
| 배당락일 | 기준일 1영업일 전, 이날 매수분부터 제외 | 이날 팔아도 이번 배당은 받음 |
| 배당기준일 | 주주명부 확정 | 없음 |
| 지급일 | 세금을 떼고 증권 계좌로 입금 | 신청 없이 자동 입금 |
상법은 배당금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총이나 이사회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 날짜를 따릅니다.
깜깜이 배당은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방식과 차이
예전 한국의 결산배당은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12월 말을 기준일로 주주를 먼저 정해 놓고, 얼마를 줄지는 이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했습니다. 투자자는 금액을 모른 채 주식을 사야 했고, 이를 ‘깜깜이 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법무부 상법 유권해석을 근거로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기준일을 나중에 정할 수 있게 절차를 바꿨습니다.
분기배당은 기준일이 법에 3·6·9월 말로 박혀 있어 법을 고쳐야 했습니다. 이 개정 자본시장법은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구분 | 기존 방식 | 바뀐 방식(선택) |
|---|---|---|
| 순서 | 기준일 먼저 → 배당금 나중 | 배당금 먼저 → 기준일 나중 |
| 결산배당 기준일 | 대부분 12월 말 | 주총에서 배당 확정 뒤 정한 날 |
| 분기배당 기준일 | 3·6·9월 말로 법에 고정 | 분기 말부터 45일 안의 이사회 결의 뒤 정한 날 |
| 투자자 입장 | 금액을 모르고 매수 | 금액을 보고 매수 여부 판단 |
| 적용 조건 | – | 회사가 정관을 고쳐야 적용 |
바뀐 방식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정관을 고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12월 말·분기 말이 기준일인 회사와, 배당금을 정한 뒤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회사가 섞여 있습니다.
“연말에 사면 배당 받는다”는 공식이 모든 회사에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3분기 배당으로 보는 실제 사례
최근 사례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삼성전자는 10월 29일 이사회에서 3분기 배당으로 1주당 4,601원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배당의 기준일은 9월 30일입니다. 분기 말을 기준일로 두는 기존 순서여서, 9월 말에 주주였던 사람이 받습니다.
10월 이후에 산 주식에는 이번 배당이 붙지 않고, 9월 말에 갖고 있다가 그 뒤에 판 사람은 받습니다. 지급 예정일은 결의일에서 한 달 안인 11월 27일입니다.
배당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
일반 증권 계좌로 받는 배당금에서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가 들어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이후 받는 배당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분리과세 특례가 2028년 귀속분까지 한시로 생겼습니다. 대상 기업과 세율 구간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ISA·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에서 받는 배당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락일에 팔아도 배당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배당락일에 팔아도 결제는 기준일 이후에 끝나므로, 기준일에는 아직 주주명부에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배당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급일에 세금을 뗀 금액이 주식을 보유했던 증권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배당기준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가 내는 배당 결정 공시에 1주당 배당금, 기준일, 지급 예정일이 함께 나옵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증권사 앱의 공시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일 전에 공휴일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 마감일은 ‘영업일’ 기준이라 휴장일만큼 앞당겨집니다. 연말처럼 휴장일이 겹칠 때는 달력에서 장이 열리는 날만 세어야 합니다.
배당락일에 사면 손해인가요?
이번 배당을 못 받는 대신, 보통은 그만큼 낮아진 가격에 사게 됩니다. 손익은 이후 주가에 달려 있어 날짜만으로 유불리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은 배당 일정 제도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사진: ehnmark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참고한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2024.12.27)
- 비즈워치, 배당절차 개선 발표 관련 기사 (2023.01.31)
- KB국민은행 KB Think, 배당기준일 vs 배당락일, 언제 사야 주식 배당금 받을까?
-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기사 (2025~2026)
- 삼성전자 3분기 배당 관련 자료는 나다이슈 이슈 글의 참고 자료 참조 (2026.10.29)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