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계속 업데이트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특집
13월의 월급 미리 챙기기 — 바뀐 공제, 12월 31일까지 할 일, 환급 계산까지 연말정산이 끝날 때까지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10-24 06:49
지금 상황
- 2026년에 번 돈의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하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지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올해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자녀당 25만 원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예년처럼 11월쯤 열릴 예정입니다. 열리면 날짜와 이용법을 바로 업데이트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6년 귀속)
- 지금~11월지금환급액 미리 계산하기
계산기로 올해 예상 환급액과 부족한 공제를 확인합니다.
- 11월 중 (예년 기준)예정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열림
1~9월 카드 사용액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예정연금저축·IRP 납입, 카드 사용, 기부 마감
이날까지 쓴 돈과 넣은 돈만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 2027년 1월 15일쯤예정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예년에는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날짜가 발표되면 업데이트합니다.
- 2027년 1~2월예정회사에 공제 신고서·증빙 제출
월세, 안경 구입비 등 간소화 자료에 없는 증빙은 따로 챙깁니다.
- 2027년 2월 급여예정환급 또는 추가 납부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2027년 5월예정놓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그 뒤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항목 | 바뀐 내용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한도 자녀 1명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자녀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
| 교육비 세액공제 |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 예체능 학원비 포함, 대학생 자녀 교육비 소득 요건 폐지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 15% → 40% |
| 월세 세액공제 |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가 각각 공제 가능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
| 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
2025년부터 이어지는 혜택도 그대로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 원, 월세 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한도 1,000만 원,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결혼세액공제 각 50만 원(1회)입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일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IRP 채우기: 합계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08만~13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19만~149만 원)입니다.
- 카드 사용액 확인: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고,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2배 유리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40%에 기본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20만 원 구간은 올해부터 40% 공제됩니다.
- 월세 증빙: 무주택 세대주라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 항목 | 방식 | 핵심 기준 |
|---|---|---|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본인·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70세 이상 100만 원·장애인 200만 원 추가 |
| 신용카드 등 |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의 15~40%, 기본한도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 자녀 추가 한도 |
| 주택청약저축 |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300만 원 납입분의 40% |
| 자녀 | 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 원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연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 12~15% |
|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 | 연 100만 원 한도, 12%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 교육비 | 세액공제 | 15%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초중고 300만 원 한도) |
| 월세 |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 한도,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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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12월 31일 전에 해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1월에 결과를 보면 이미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는 나다이슈 환급 계산기로 대략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토해냈는데 올해도 그럴까요?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표)과 실제 세금의 차이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이 적거나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많이 등록해 덜 뗐다면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올해 지출을 넣어 미리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
인적공제와 카드 공제는 보통 소득이 높은 쪽, 의료비처럼 총급여 3%를 넘어야 하는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두 사람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회사에 내지 못한 공제는 영영 못 받나요?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거나, 그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세 분야 (한국세정신문, 2025.12.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5.10.30)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식 발표가 나오면 날짜와 내용을 바로 업데이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