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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2026년 귀속 미리보기

2026년에 번 돈의 세금을 2027년 1~2월에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2026년 귀속 개정 세법(신용카드 공제 자녀 한도 상향 등)을 반영했고, 연봉만 넣어도 대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밖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① 기본 정보

② 1년 카드·현금 사용액

③ 세액공제 항목 (1년 합계)

④ 올해 이미 낸 소득세 (선택)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1년 합계입니다.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합니다.

미리 계산하는 이유
연말정산 결과는 12월 31일까지의 지출로 정해집니다. 11~12월에 계산해 보면 연금저축·IRP 납입이나 카드 사용 방식을 바꿔 환급을 늘릴 시간이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항목바뀐 내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상향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자녀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포함, 대학생 자녀 교육비의 소득 요건 폐지
고향사랑기부금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 15% → 40%
월세 세액공제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가 각각 공제 가능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보육수당 비과세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2025년부터 이어지는 내용: 자녀세액공제 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부터 40만 원, 월세 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한도 1,000만 원,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결혼세액공제 각 50만 원.

예시: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비과세 연 240만 원(총급여 4,760만 원), 1인 가구, 신용카드 1,500만 원·체크카드 300만 원·대중교통 60만 원, 보장성 보험 60만 원이면 결정세액은 2,169,030원,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추정)은 2,287,440원으로 약 130,250원 환급입니다.

같은 사람이 12월 31일까지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환급액은 1,615,250원이 됩니다. 1,485,000원을 더 돌려받는 셈입니다.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식대 등)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 − 카드 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 환급액 = 이미 낸 세금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 포함)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일

  • 연금저축·IRP: 합계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돌려받습니다.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인정됩니다.
  • 카드 사용 방식: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에는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공제가 2배입니다.
  • 월세: 무주택 세대주라면 계약서·이체 내역을 챙기세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 의료비: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되므로 가족 의료비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액은 언제 들어오나요?

대부분 회사는 2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합니다. 환급이면 2월 월급에 더해지고, 추가 납부면 2월 월급에서 빠집니다.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맞벌이면 부양가족은 누구에게 올리나요?

한 사람에게만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처럼 총급여 3%를 넘어야 하는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계산기에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중간에 입사했으면요?

올해 받은 총급여만 넣으세요. 이전 회사 급여가 있으면 합쳐서 넣고, 이전 회사에서 낸 소득세도 기납부 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이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주요 항목만 계산하는 모의 계산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한도, 기부금 종류, 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같은 항목은 빠져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회사 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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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세 분야 (한국세정신문 2025.12.31 보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5 세제개편안)
  • 소득세법(근로소득공제·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기납부 세액 추정용)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회사 기준과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기준이 바뀌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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