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눌러 보낸 돈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소송 없이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 대상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 먼저 내 은행에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예보에 신청합니다. 돌려받을 때는 회수 비용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누가 대신 받아 주는 걸까
착오송금은 보내는 사람이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보내거나,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보낸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돈은 원래 받은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가 버티면 송금인이 직접 법원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몇십만 원을 찾자고 소송을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송금인 대신 돈을 받아 주는 제도가 2021년 7월에 생겼습니다.
비유하자면 예보가 ‘받을 돈이 있다는 권리’를 송금인에게서 사들인 뒤, 직접 받아 내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사진: Rodion Kutsaev frostroomhead / Wikimedia Commons (CC0)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과 신청 기한은
지원 대상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입니다. 5만 원 미만은 회수에 드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커질 수 있어 빠졌습니다.
상한은 처음 1천만 원에서 시작해 2023년 5천만 원, 2025년 1월 1억 원으로 두 차례 올랐습니다.

신청은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일에 보냈다면 이듬해 1월 2일까지입니다.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 순서대로 보면
바로 예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송금한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내 은행에 반환 요청: 은행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합니다. 은행이 받은 사람 쪽 은행을 거쳐 돌려줄 뜻이 있는지 묻습니다.
-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 상대가 돌려주지 않으면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누리집이나 상담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처럼 송금 날짜·금액·계좌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받은 사람 정보 확인: 예보는 행정안전부·금융회사·통신사 자료로 받은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습니다.
- 자진 반환 안내: 받은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해결됐습니다.
-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재산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 송금인에게 지급: 회수한 돈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 계좌로 보내 줍니다.
반환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신청만 하면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인 계좌로 보낸 경우(이때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 받은 계좌가 압류되는 등 법적 제한이 걸린 경우
- 받은 사람이 숨진 경우 등 반환을 받아 내기 어려운 경우
- 계좌가 아닌 간편송금 계정(연락처 송금 등)으로 보내 받은 사람의 실명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이 많아도 반환이 적은 이유
예보는 반환 실적이 낮은 주된 이유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처럼 처음부터 대상이 아닌 돈까지 신청되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착오송금이 아니라 피해구제 신청이 먼저입니다.
은행 반환 요청·예보 지원·직접 소송, 무엇이 다른가
잘못 보낸 돈을 찾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용과 시간, 강제력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은행 반환 요청 | 예보 반환지원 | 직접 소송 |
|---|---|---|---|
| 누가 하나 | 송금 은행이 상대 은행에 요청 | 예보가 송금인 대신 회수 | 송금인이 직접 |
| 대상 금액 | 제한 없음 | 5만~1억 원 | 제한 없음 |
| 강제력 | 없음(상대 동의 필요) | 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 판결 후 강제집행 |
| 비용 | 없음 | 회수 비용을 빼고 지급 | 소송 비용을 송금인이 부담 |
| 받은 사람 정보 | 은행이 연락 | 예보가 공공·통신 자료로 확인 | 송금인이 따로 알아내야 함 |
| 언제 쓰나 | 가장 먼저 | 은행 요청이 실패했을 때 | 1억 원 초과 등 대상이 아닐 때 |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수수료는 얼마나 빠지나
예보가 2022년과 2023년에 밝힌 평균 소요 기간은 신청부터 돈을 받기까지 40일대였습니다. 법원 절차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비용을 미리 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수됐을 때 안내 우편, 지급명령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회수 비용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2023년 초 예보 발표 기준 평균 지급률(잘못 보낸 돈 대비 실제로 받은 돈)은 약 96%였습니다. 100만 원을 돌려받는다면 평균적으로 96만 원 안팎이 들어온 셈입니다.
법원 절차까지 가면 지급명령 비용이 더해집니다. 자진 반환 단계에서 끝나면 빠지는 돈이 가장 적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 토스뱅크 사례로 보면
반대로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쓰지 말고 은행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알면서 꺼내 쓰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반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행 전산 오류로 돈이 잘못 찍힌 일도 있었습니다. 토스뱅크에서는 실패한 이체가 받는 계좌에 입금으로 기록돼 약 325억 원이 잘못 반영됐습니다(토스뱅크 입금 오류 325억 정리).
이 경우는 보낸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은행 시스템 오류여서, 은행이 약관에 따라 직접 정정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과는 다른 길입니다.
내가 잘못 보냈다면 은행 → 예보 순서, 은행이 잘못 넣었다면 은행 정정이 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없나요?
안 됩니다. 먼저 송금한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잘못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1억 원을 넘는 건은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반환 요청을 먼저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간편송금 앱으로 보낸 돈도 되나요?
받는 쪽이 은행 계좌라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나 간편송금 계정으로 받아 실명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보에 신청하면 돈을 못 돌려받아도 비용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비용은 실제로 회수한 돈에서 빼는 방식이라, 회수되지 않으면 송금인이 따로 낼 돈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도 착오송금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범죄에 쓰인 계좌는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시 은행과 경찰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참고한 자료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안내(KB Think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법」, 2025)
· 브라보마이라이프, 잘못 보낸 송금 돌려받는 절차 해설(2026.10.22)
· 헤럴드경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저조 왜?」(2025)
· 이투데이, 「[금융돋보기] 송금 잘못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하세요」(2023.01.23)
· 아주경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실적 보도(2023.04.20)
· 이코노미스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행 첫해 실적 보도(2022.02.19)
·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보도자료(2021)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구간별 평균 지급률(공공데이터포털, 2026.06.01 등록)
※ 금액 범위·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