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와 다음에 생기는 연차를 날짜와 함께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 입사 첫 1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근무 후(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
- 첫 1년의 11일과 1년 뒤 15일은 따로 생깁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첫해에 쓴 연차를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 근속 연수 | 그해 생기는 연차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11년 | 20일 |
| 15년 | 22일 |
| 19년 | 24일 |
| 21년 | 25일 |
예시
2024년 3월 2일 입사자는 첫해에 매달 1일씩 11일(2024.4.2~2025.2.2), 2025년 3월 2일에 15일, 2026년 3월 2일에 15일, 2027년 3월 2일에 16일이 생깁니다.
꼭 알아둘 예외
-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회사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없습니다.
- 딱 1년 계약으로 일하고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최대 11일입니다(대법원 2021년 판결). 1년을 채운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15일이 생깁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통상 근로자 연차 × (내 주 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주 근로시간) × 8시간으로 ‘시간 단위’ 연차가 생깁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요?
퇴사 시점까지 생기고 쓰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던 회사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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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사용 촉진)
-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관련 행정해석(1년 근로 후 발생 시점) 및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회사 기준과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기준이 바뀌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