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6,481건이었습니다.
- 이 가운데 경고·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 204건(3.1%)뿐이었습니다.
- 서울시는 증거 확인이 어려운 구조 탓이라고 설명했고, 신고 포상금 50만 원은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6,481건 중 처분 204건, 숫자로 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가 10월 18일 공개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낸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모두 6,481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처분까지 간 건 204건에 그쳤습니다.
신고 100건 중 3건 정도만 처분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처분 204건을 다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경고 176건
- 운전 자격 정지 26건
- 자격 취소 2건
처분 대신 주의나 지도 교육으로 끝난 신고는 1,865건이었습니다.
택시 바가지 처분이 3%뿐인 이유는
가장 큰 덩어리는 서울시가 처분 없이 자체 종결한 4,368건(67.4%)입니다.
종결 사유는 ‘기타’가 3,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취소 762건, 오인 신고 271건, 요건 미비 8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개별 사정으로 내부 종결한 경우를 묶은 항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 연도 | 자체 종결 중 ‘기타’ 비율 |
|---|---|
| 2023년 | 38.8% |
| 2025년 | 56.2% |
| 2026년(8월까지) | 60.7% |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종결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지적의 핵심입니다.
서울시는 10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처분이 어려운 이유를 네 가지로 들었습니다.
- 할증 요금을 바가지로 오해한 신고
- 영수증·사진 같은 증거가 없는 신고
- 운행 기록과 신고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 외국인 신고자의 진술을 분명하게 받기 어려운 경우
신고만으로 처분하면 성실한 기사가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어, 경로·미터기 요금·결제 내역·기사 진술을 모두 확인한다는 설명입니다.
7만 원 거리에 69만 원, 어떤 일이 있었나
문제가 다시 불거진 계기는 지난 6월 대만 관광객 사례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우버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까지 간 이 관광객은 통행료를 포함해 69만 800원을 냈습니다.
같은 길은 통행료를 더해도 보통 7만 원 안팎입니다. 열 배 가까운 요금입니다.
원래 목적지는 서울역이었는데 가는 도중 공항으로 바뀌었고, 기사는 앱 결제 대신 차 안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에 쫓기던 관광객은 그대로 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Joshua T. Garcia / Wikimedia Commons (CC0)
택시 부당요금 신고 포상금 50만 원, 왜 0건인가
서울시는 2013년 조례를 고쳐, 부당요금 신고가 처분으로 이어지면 신고자에게 50만 원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이 204건 있었는데도 포상금 신청과 지급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된 이유는 절차입니다. 관광객에게 제도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받는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 익명 신고는 대상이 아니고 이름·주소·전화번호를 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기간과 심사를 거쳐 분기마다 계좌로 지급합니다.
- 며칠 머물다 떠나는 관광객이 출국 뒤 어떻게 받는지는 규정에 없습니다.
외국인 택시 바가지 대책은 어떻게 이어져 왔나
한 기사만 봐서는 흐름이 잘 보이지 않아, 그동안 나온 대책을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 시기 | 내용 |
|---|---|
| 2013년 | 서울시, 부당요금 신고 포상금(50만 원) 조례 도입 |
| 2025년 6월 | 서울시, 외국인용 ‘택시 QR 불편신고’ 시작(전국 처음) |
| 2025년 8월 |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 집중 단속 |
| 2025년 12월 | 택시 영수증에 요금·승하차 시간 영문 표기, 할증 여부 표시 |
| 2026년 1월 | QR 신고 6~12월 487건, 이 중 8건 처분 확인 발표 |
| 2026년 2월 25일 | 정부, 숙박·택시 등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발표 |
| 2026년 5월 8일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당요금 처분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2026년 10월 18~19일 | 신고 대비 처분 3% 지적, 서울시 설명자료 발표 |
대책은 꾸준히 나왔지만, 대부분 신고 창구와 영수증 개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신고가 처분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약했다는 게 이번 자료가 보여 준 부분입니다.
택시 부당요금 처벌 기준,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은 기사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자격 취소 순으로 처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5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이를 한 단계씩 올리는 내용입니다.
| 위반 횟수 | 기존 | 개정안 |
|---|---|---|
| 1차 | 경고 | 자격정지 30일 |
| 2차 | 자격정지 30일 | 자격정지 60일 |
| 3차 이상 | 자격 취소 | 자격 취소 |
국토부는 6월 17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이번 취재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확정 소식이 확인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처벌보다 먼저 필요한 것
처분 기준을 올려도 신고의 67%가 확인 단계에서 끝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증거를 남기기 쉽게 하고, 처분된 신고자가 실제로 보상받게 하는 절차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택시 바가지 신고 방법, 증거는 이렇게 남긴다
서울시 설명을 보면 처분을 가르는 건 결국 증거입니다. 외국인 지인이 한국을 찾는다면 아래를 알려 주면 좋습니다.
- 영수증 받기: 서울 택시 영수증에는 요금과 승하차 시간이 영어로 함께 찍히고, 할증 여부도 표시됩니다.
- 미터기·차량 번호 사진: 내리기 전 미터기 화면과 차량 번호를 찍어 두면 운행 기록과 대조하기 쉽습니다.
- 앱 결제 기록: 69만 원 사례처럼 앱 대신 차 안 단말기 결제를 요구받으면, 앱에 남는 요금 기록과 비교할 수 있게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 신고 창구: 택시 안의 다국어 QR 코드나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늘고 창구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신고가 처분과 보상까지 닿는지가 남은 숙제입니다.
참고한 자료
· 서울특별시, 「[설명자료] 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5년간 6천건 넘는데…행정처분은 3%」(2026.10.19)
· 국민일보, 「’한국 택시, BAD!’⋯ 외국인 신고 5년 6천건, 행정처분 3.1%뿐」(2026.10.18)
· 경향신문, 「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5년간 6481건···행정처분은 고작 3%」(2026.10.18)
· 서울경제, 「’서울→인천공항’ 택시 탔는데 “69만원입니다”」(2026.10.18)
· 아시아경제, 「외국인 관광객 울리는 ‘K바가지’」(2026.10.19)
· 서울시 교통분야 누리집,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2026.01.21)
· 경향신문, 「BTS 보러왔는데 ‘택시 요금 바가지’?…정부, 무관용 대응 나선다」(2026.05.10) / 뉴시스(2026.05.08)
※ 숫자는 서울시 자료와 각 보도를 대조해 정리했으며, 내용이 바뀌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