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매달 돈을 모아 두었다가 폐업·노령·사망 때 목돈으로 돌려받는 제도로, 흔히 ‘사장님 퇴직금’이라고 부릅니다.
- 낸 돈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2026년 7월부터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 정해진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받은 혜택을 상당 부분 돌려주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뜻, 사장님에게 퇴직금이 없어서 생긴 제도
회사원은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하는 사장님은 문을 닫아도 누가 퇴직금을 챙겨 주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 빈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를 둡니다.
쉽게 비유하면 사장님이 스스로 쌓는 퇴직금 통장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 두면 복리 이자가 붙고, 가게를 접거나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둘 때 한꺼번에 돌려받습니다.
노란우산 가입 조건, 누가 들 수 있나
가입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인지는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가립니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과 개인서비스업은 15억 원 이하, 도매·소매업은 60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2025년 9월 1일 이후 결산 기업 기준).
반대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같은 사행시설 등 가입 제한 업종
- 부금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해약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프리랜서도 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서 폐업·재난 사유로는 청구하지 못하고, 노령·사망 같은 사유로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이고, 세금은 얼마나 줄까
노란우산에 넣은 돈은 그해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이 클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 연간 소득공제 한도 | 예상 절세액(연간)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39.6만~99만 원 |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82.5만~132만 원 |
| 6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400만 원 | 105.6만~154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77만~99만 원 |
4천만 원 이하 구간의 한도는 2025년 납입분부터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절세액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범위로 표시했습니다.
법인 대표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가 8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소득도 주의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가입자는 임대업 소득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임대 소득 비율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2026년 7월 바뀐 납입 한도
매달 내는 금액은 월 5만 원부터 1만 원 단위로 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납입 한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 구분 | 2026년 6월까지 | 2026년 7월부터 |
|---|---|---|
| 월 최대 납입 | 100만 원 | 150만 원 |
| 한도 계산 방식 | 분기 300만 원 | 분기 한도 폐지, 연간 기준 |
| 연간 최대 납입 | 1,200만 원 | 1,800만 원 |
분기 한도가 없어지면서, 한도 안에서는 원하는 때에 추가로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12월에 새로 가입한 사람도 그달에 한도까지 넣으면 그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으로 늘었어도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 최대 600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게 낸 돈은 세금을 줄여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만 쌓입니다.
공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폐업·노령 받는 조건
노란우산 공제금은 아무 때나 찾는 돈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겨야 ‘공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접은 경우
- 사망: 가입자가 숨지면 유족이 받습니다
- 퇴임: 법인 대표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
- 노령: 만 60세 이상이면서 10년(120개월) 이상 낸 경우
- 재난: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제금에는 납입 기간 동안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
2026년 3분기 이율은 노령 사유 연 3.4%, 폐업·사망 사유 연 3.7%로, 폐업 쪽을 더 높게 쳐줍니다.
이율은 분기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받을 때의 이율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금과 쌓아 둔 부금은 법에 따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사업이 망해 빚이 남아도 이 돈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이 일반 저축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금은, 공제금 받는 방법별 차이
정해진 사유 없이 스스로 해지하는 것을 ‘임의 해약’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받는 돈의 성격과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 구분 | 법정 사유로 받을 때 | 임의 해약할 때 |
|---|---|---|
| 해당 경우 | 폐업·사망·퇴임·노령·재난 등 | 위 사유 없이 본인이 해지 |
| 세금 | 퇴직소득세 (근속 기간 공제가 있어 실효세율이 낮음) |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에 기타소득세 16.5% |
| 한마디로 | ‘퇴직금’처럼 받음 | 그동안 받은 절세 혜택을 사실상 돌려줌 |
특히 소득이 낮아 6.6% 세율로 공제를 받았던 사람은 해지 때 16.5%를 내게 되어, 받은 혜택보다 더 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산은 중간에 깨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당장 쓸 돈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2026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 악화로 해지할 때 ‘정당한 해약 사유’로 인정받는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수입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0% 이상 줄어야 하던 것이 20% 이상 감소로 완화됐습니다.
자영업 폐업이 늘 때 노란우산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식당 매출에서 재료비·인건비 비중이 처음 70%를 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13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흐름은 자영업 줄폐업 공포…식당 재료비·인건비 첫 70% 돌파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접는 사장님이 늘어날수록 노란우산의 역할이 커집니다.
폐업 공제금은 압류되지 않기 때문에, 빚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생활비나 재기 자금으로 남겨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Bgag / Wikimedia Commons (CC0)
자주 묻는 질문
회사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회사원 신분만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개인사업자·법인 대표)이고, 사업 사실이 확인되는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2026년 7월부터 분기 한도가 없어져 연간 1,800만 원 안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12월 신규 가입자도 그달에 넣은 돈으로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소득 구간별 한도(최대 600만 원)까지만 됩니다.
노란우산 이자율은 고정인가요?
아닙니다. 기준이율은 분기마다 다시 정해지고, 공제금 사유에 따라 적용 이율도 다릅니다. 2026년 3분기에는 노령 3.4%, 폐업·사망 3.7%였습니다.
빚이 있어도 노란우산 공제금은 지킬 수 있나요?
네. 납입한 부금과 공제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8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2019년 이후 가입자는 임대업 소득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접 계산해 보기
법인 대표처럼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올해 예상 환급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12월 31일까지 챙길 공제는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특집에 모아 두었습니다.
참고한 자료
- 노란우산(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안내, 「세금·이자 혜택」·「가입대상」 (2026년 10월 확인)
- 매일신문, 「노란우산 한도 연 1800만원 풀렸지만 소득공제는 600만원」 (2026.9.22)
- SBS Biz, 「노란우산 이율 최고 3.7%로 인상…납입 월 150만원으로 확대」 (2026.7.1)
- 파이낸셜뉴스, 노란우산 납입한도 확대 보도 (2026.7.1)
- 헤럴드경제, 「중기·벤처·소상공인 세금 부담 덜어준다…정부, ‘체감형 세제 지원’ 총정리」 (2026.1.15)
- 메트로신문, 2026년 제1차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보도 (2026.6.25)
- KB Think,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2025.2.18)
- 뱅크샐러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정리 (2026.5.1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제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입·해지 판단은 노란우산 상담 창구(1666-9988)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바뀌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